내 아이를 위한 주식투자

신생아 계좌를 이용한 투자 방법, '일반계좌 vs 연금저축'

주식욜의사 2025. 2. 2. 13:05
반응형
제 블로그 글을 읽기 전에 참고해주세요

 

1. 저는 전문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여러 서적들과 유튜브 자료들, 그리고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자료들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2. 제가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출처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줄글을 쓰다보면 모든 내용에 대해 주석을 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출처가 있다면 의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적용하여 저도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투자의 결과는 모두 최종 결정을 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있다는 것 뿐이지 누구에게 권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이 아닙니다. 

 

신생아 계좌를 이용한 투자의 첫걸음, 계좌 종류 선정하기

 

내 아이를 위한 계좌를 만들고 나서,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을 어느 계좌에서 모아가야하지?" 일 것입니다. 신생아 시기부터 투자를 해야 장기투자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주식을 사려고 보니 이것 저것 세금에 대한 고민도 앞서고, 계좌의 종류나 시장, 그리고 종목의 성격에 따라 부과대는 세금이 모두 다르다보니 벌써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늦은 나이에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 해보아서 그래도 좀 더 쉬울줄 알았는데요, 매우 큰 오산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개설하여 모아가는 주식 계좌와 내 아이를 위해 만들어 주는 계좌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저는 아내와의 안정적인 노후가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만든 제태크를 위한 주식 계좌의 경우 그 목표가 노후 준비였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나면 좋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후 시기에 든든한 자금 출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의 우선순위를 연금저축계좌로 잡았고, 매년 600만원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를 누리면서, 받은 소득공제를 그 다음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구상하였고, 투자하는 종목들도 단기적은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젊은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ㅠ 스윗 아재는 되고 싶지 않아요.. ㅠㅠ) 변동성이 크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을 적절하게 섞어서 포모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늘어난 시드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배당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길을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아이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장기 투자라는 관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30년 후에는 제가 만들어준 계좌에서 쌓인 금액을 아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밑천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기에 그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계좌로 일반 주식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

누가 더 좋은지 겨뤄봅시다.

 

일반 주식계좌로 만드는 경우의 장점 : 

  1.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효과도 추가.)

  2. 테슬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개별 투자 할 수 있다.

  3. 언제든지 수익실현 및 출금이 가능하다.

 

일반 주식계좌로 만드는 경우의 단점 :

  1. 절세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2. 출금을 하고 싶다는 심리적인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된다. 

 

연금저축계좌로 만드는 경우의 장점 : 

  1.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2. 장기 투자 +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해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역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3. 출금을 하고 싶다는 심리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강제한다. (해지시 모든 혜택을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로 만드는 경우의 단점 : 

  1. 만 55세 이후에만 출금 할 수 있으며, 그 이전 출금시 기타소득시 16.5% 부과된다.

  2. 해외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된 개별종목 및 ETF만 투자 가능하다.

  3. 1번의 연장성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일반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유동성 vs 안정성 + 절세 혜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궁금증과 공부를 통해 찾아낸 해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한 절세 혜택이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혜택일까?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기본적으로 그 근거가 다소 정부의 회피성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바닥을 향해가고 있어, 추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지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자체의 개혁을 하자니 납부액 증가로 인해 민심이 바닥을 칠 것 같고.. 정부에서 그걸 보전해줄 예산을 마련하긴 힘들고.. 그러니 결국 "나라에서 세금을 줄여줄테니 각자 도생해라"라는 느낌의 정책에서 나온겁니다. 

 

2025년 1월 기준 현재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납부한 금액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금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2024년도에 연금저축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반 계좌라면 국내상장미국ETF기준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여 15.4%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는 보통 원천 징수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떼어가게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고, 수익금이 100% 그대로 계좌로 우선 들어오게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들에 대해서는 추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연금소득세 (3.3~5.5%)만을 내고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약 5배 가까운 절세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빛을 보게되는데요, 그 전에 해지하시게 된다면 1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55세 이전에 사용하려면 연금계좌 혜택을 뱉어내야하니, 일반계좌가 더 좋은 것이 아닐까?

 

S&P 500, 나스닥 등 수십년간 꾸준히 우상향해온 미국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 투자처도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직투의 경우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16.5%의 세율이니, 일반계좌가 더 뼈아플 수 있죠.

또한 국내상장 ETF를 통해 투자한다고 하여도, 매도하는 순간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이 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당장 부과되지 않아 여유가 생긴 세금을 또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여 시드 머니를 최대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내상장 미국ETF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였을 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2,500만원을 그대로 다른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일반계좌에서는 500만원 수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떼고 들어오니 2,423만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죠. 내 아이의 통장은 적어도 2-3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테니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물론 금투세가 시행되지 전에는 국내상장 주식들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더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내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 장기투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하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주택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사용하게되면 결국 손해 아닐까?

 

복리의 마법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면 더욱 더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절세 혜택을 받은 수익금에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작은 함정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매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원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0세에 아이에게 직계가족 최대 한도인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되는 해에 또 한번 2천만원을, 그리고 성인이 된 20살과 30살에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도합 1억4천만원의 원금이 아이 계좌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는 모두 절세 혜택을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출금하여도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금을 이용하여 불어난 자산, 예를들어 1억 4천만원의 원금이 불어나 3억 4천만원이 되었다면, 그 수익인 2억원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아이도 언젠가는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는 가정을 하면, 1억 4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은 증여금 그대로를 아이가 주택구입이나 학자금, 사업자금으로 인출을 하여 사용을 하고, 나머지 2억의 수익금은 그대로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이어 나가면 55세 이후에는 그 금액은 더욱 어마어마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이용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면 2억원의 수익금이 쌓여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미국 직투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22%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점점 더 희미해져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 '자녀를 위한 계좌도 연금저축계좌가 답이다.'

 

"이번 달은 S&P 500을 살까, 나스닥을 살까..?"

 

오늘은 신생아 자녀를 위한 장기 주식투자시에 사용할 계좌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들도 있고, 일반계좌의 장점에서 좀 더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가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게 된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응형